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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중장애인생산품소개
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란?
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제품, 용역·서비스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연간 총 구매액의 1%이상을 의무 구매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일자리창출과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근거법령
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, 시행령, 시행규칙
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
제7조(공공기관의 구매촉진)

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.

 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중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. (개정 2011. 8. 4., 2012. 1. 26.)

④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,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. (개정 2011. 8. 4., 2014. 5. 20., 2018. 3. 13.)

⑥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. (개정 2011. 8. 4., 2018. 3. 13.)

제20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이 법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. (개정 2009. 5. 21., 2014. 5. 20.)
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
③ 제1항 후단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(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, 공사는 제외한다)의 100분의 1 이상(100분의 1을 초과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을 말한다)이 되어야 한다. 다만,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. (개정 2010. 3. 15., 2012. 2. 3., 2016. 1. 12., 2017. 12. 29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