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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TA 원산지검증, 이것만 기억하세요!2024.08.26 관세청FTA 원산지검증, 이것만 기억하세요!- 관세청, 「2024년 상반기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」 배포- 국내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 지원 목적 … 주요 검증 품목, 위반사례 등 담아- 관세청 FTA 포털(>원산지검증>수출물품 주요 검증동향)에서 자유롭게 확인 □ 관세청은「2024년 상반기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」을 배포했다고 22일 밝혔다. ㅇ 원산지검증이란 수입국 관세당국이 원산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 수입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요건(원산지결정기준, 원산지 FTA원산지 증빙서류 등)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행정절차로, 주로 자유무역협정(FTA) 특혜관세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이루어진다. ㅇ 이번 검증 동향은 우리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외 관세당국과 수입자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FTA 특혜관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됐다. □ 이번 동향에는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요청이 빈번한 국가를 중심으로 ▲유형별 위반사례 ▲주요 검증요청 품목 ▲수출 시 유의사항 ▲검증 관련 통계 등의 내용을 담았다. 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주요 위반사례 [24년도 FTA원산지 상반기] 상대국 주요 검증요청 사유한-튀르키예 FTA적용시, 편물 제품은 한국산 실(원사)을 사용하여 편직되어야만 한국산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, 국내 섬유류 수출업체 A社는 일본산 원사를 이용해 생산된 편물을 수출하며 원산지신고서를 한국산으로 부적정 FTA원산지 발행 □ 한편, 올해 관세청은 원산지검증 요청이 빈번한 국가로 수출하는 361개의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별 1: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는 ‘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’을 실시하고 있으며, 내년에도 시행할 계획(’25.上 접수예정)이다. ㅇ 또한, 국내 수출기업을 FTA원산지 대상으로 ‘FTA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’, ‘YES FTA 전문교육’ 등 FTA 관련 다양한 지원 정책도 펼치고 있다. □ 윤주현 원산지검증과장은 “FTA 활용 수출기업이 전체 수출기업의 80%에 달하는 등 FTA 활용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, 최근 3년 기준으로 수입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 기업 중 약 16%에서 수출물품 원산지 관련된 오류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”며, ㅇ “FTA 원산지 규정 위반 시 우리 수출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, 상대국 수입자는 협정세율 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산지 기준 FTA원산지 충족 여부 등 주요 오류사례를 숙지하여 주길 바란다”라고 당부했다. ㅇ 이어, “앞으로도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물품에 대한 최신 원산지검증 동향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,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지속 확장하는 등 직·간접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 ※ [붙임]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 공개자료담당 부서국제관세협력국원산지검증과책임자과 장윤주현()담당자사무관김군수() 붙 임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 공개자료 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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